[고령]고령소방서(서장 조유현)는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자발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중점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6개다.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피난시설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발견할 때는 즉시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고령군민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고포상 조례 별지 서식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에 접수하면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신고포상금(현금 5만원 또는 전통시장 상품권) 또는 신고포상금품(소화기, 화재경보기 등)이 지급된다.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전병휴기자

    전병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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