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7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가로채 조직에 전달한 혐의(사기)로 A씨(3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부터 최근까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속여 수도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9차례에 걸친 대면형 보이스 피싱으로 2억원 상당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돼 예금이 위험하니 현금으로 찾아 금융감독원에 맡겨라”고 겁을 준 뒤 지정 장소로 나온 피해자에게 가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현금을 가로채 조직 공범에게 전달하고, 수당 명목으로 1천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상한 낌새가 있는 모르는 전화번호는 단번에 끊고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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