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취약건물들에 대해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6월 서울 용산상가의 붕괴 등 노후화된 건물 붕괴로 인해 시민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규모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안전관리 의식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3종 시설물 등은 정기적인 점검 및 진단 등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취약 노후 건물은 전문가의 도움없이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구시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층 이하 연면적 1천㎡ 이하인 20년 이상된 노후 조적조 건물에 대해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15일간 건물주 및 관리자로부터 무료점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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