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경북·대구·울산 등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역기업들이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겪는 규제사항을 수집해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부산, 충북, 전북, 강원 4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제1차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오는 9월에는 경북, 울산, 대구, 광주, 경기를 대상으로 혁신성장본부 투자지원카라반과 함께‘제2차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역기업이 신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했으나 규제로 인해 테스트 또는 상용화에 애로를 겪고 있는 140여건의 사례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집중 해소해 나가고 있다.

‘제1차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부산, 충북, 전북, 강원도와 합동으로 진행하며, 규제 발굴 뿐만 아니라 지역기업 건의과제에 대한 부처협의 결과를 기업에 직접 방문해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규제개선 사례가 현장에서 신속히 활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요 규제애로 사례를 보면 부산 전기차 산업의 경우 자동차 부품업체는 전기차 부품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폐배터리 케이스 및 모듈이 필요하나, 대기환경보전법상 전기자동차 임의분해가 불가하고 폐차시 핵심부품을 의무반납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확보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충북의 공유오피스 사업의 경우에도 청년과 중소기업이 접근성이 우수한 도시공원 내 스타트업 창업보육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공유오피스’ 설치를 추진했으나,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상 도시공원 내에 설치 불가하다는 규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스마트팜 사업도 ICT기업이 스마트팜에 온도·습도를 측정하는 무선센서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나, 우리나라는 제품 공인인증기준이 없어 인증받지 못한 제품에 대한 농민의 신뢰성이 낮아, 제품의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원도지역의 헬스케어 기업들도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상 인증의 전제조건인 인체적용시험의 대상자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임상시험 기간만 2년 정도 소요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혁신은 현장에서 주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기치 하에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부터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권고한바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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