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지역 사회단체 회원 10여명에게 금품 수백만 원을 제공한 군수 후보 측 선거운동원 2명이 구속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A씨(63)와 B씨(59)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한 식당에서 지역 사회단체 모임을 열고 참석 회원 10여명에게 군수 후보 C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1인당 20만원씩 모두 수백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선거운동원이 지지한 군수 후보 C씨는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다른 주민들에게도 돈을 건넨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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