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아버지 구속영장 신청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 30분께 생후 100일 된 자신의 아들이 칭얼거리며 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이다.
경찰은 병원에서 사망한 아들의 부검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여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았다.
A씨는 아이가 토하며 축 늘어져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를 해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는 아이가 돌연사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아이 몸에 폭행 흔적이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