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최저임금 인상,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일자리 창출 및 조기 경영 안정지원을 위해 총 600억원 규모(특례보증 500억원, 소상공인육성자금 100억원)의 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창업 예정자와 근로자 고용기업에 대한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 5년 이내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 지원키로 했다. 또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총 100억원의 은행협력자금으로 기업 당 최대 2천만원(우대 5천만원)까지 융자지원하며, 해당기업에는 1년간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한다.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 및 주요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창업 예정자 창업자금 지원은 대표자가 신용 6등급 이상이고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창업 예정 기업에게 5년 이내 최대 3천만원까지 사업장 임대료, 인테리어 공사비 등의 창업 소요자금을 보증지원하며, 보증료도 기존 연 1%에서 0.8%로 우대 적용한다.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은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평가에 따라 차등해 5년 이내 최대 5천만원까지 경영안정자금을 보증 지원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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