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갑질을 한 대구지방식약청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5일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해 갑질을 한 혐의로 전 대구지방식약청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회사 회의에 참석치 못하도록 하고 업무에 배제하는가 하면 이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부당하게 전보 조치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직원은 모두 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최근 자체감사를 거쳐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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