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경산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공공기관 갑질 행태를 근절하고자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는 감사담당관을 센터장으로 하고 신고접수 처리반, 감찰조사반 등 2개 반을 구성해 갑질 피해 신고부터 적발, 처벌,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대책을 수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갑질 피해를 본 시민 또는 공무원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비공개)신고게시판 또는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갑질 행위가 드러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가해자를 엄벌 조치하고 범죄 소지가 있는 경우 적극 수사 의뢰하며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갑질 사례는 인·허가 때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요구, 금품향응 수수, 특혜 요구, 공직 내부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과 부당한 업무지시 등이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갑질 행위는 특히 공공분야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에 준하는 행위다”며 “공공분야 갑질 근절과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만큼 이러한 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목격한다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