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패치 폐간시켜야”
국민청원에 답변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보도 내용을 이유로 폐간 등의 압력을 받지 않도록 보장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신문법에 따르면 폐간 등 등록취소는 해당 언론사가 처음부터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음란한 내용으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등에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시도지사가 심판을 청구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 센터장은 다만, “사생활 보호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균형 있게 살펴볼 문제”라고 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연예 전문매체 ‘디스패치’가 지나친 사생활 보도로 자극적인 루머를 양산한다며 폐간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