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세림이법) 53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에 따라,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이런 제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얼마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차량 안에서 4살 어린이가 폭염 속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통학차량을 타고 어린이집에 온 어린이는 운전기사와 인솔교사, 담임교사 등의 부주의로 인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고, 32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7시간 동안 차량에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은 말 그대로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장치’다. 이 제도는 통학차량의 맨 뒷좌석에 설치된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게 한 것으로, 차량 내 아이 방치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원생 등원에 사용되는 차량의 맨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해, 운전기사가 시동을 끄기 전 반드시 버튼을 누르도록 하는 것이다. 즉, 운전기사가 차량에서 내리기 전 방치된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하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동두천 사고 역시 아이들이 차에서 내릴 때 인솔교사가 한번만 체크했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비극이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자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현아 의원이 ‘슬리핑 차일드 체크’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망우보뢰(亡牛補牢)’의 형세지만 이제라도 불행한 사고로 죽는 어린이가 없기를 바란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