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문답풀이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다쳤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중 어떤 처리가 나을까요?

△결론적으로는 본인의 과실 과다에 따라 산재보험 보상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손해’와 사고로 인해 벌 수 업게 된 ‘소극적손해(일실수입)’, ‘위자료’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중 모든 손해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만큼 공제됩니다.

반면, 산재보상은 사고 당시 연령이나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을 감안하지 않고 정률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수가의 의한 요양급여(치료비, 이송료, 보조기대, 치료중 간병료 등)와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요양기간중 평균임금의 70% 지급), 장해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장해등급 1∼14급에 해당하는 보상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며 7급 이상인 경우 장해연금으로 수령가능)를 사고일 기준 산정한 산재보험법에 근거해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그 외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도 지급하고 있으나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로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