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부 자치단체 법규가 자의적으로 지자체는 책임이 없다고 돼 있는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상위 법령에 반해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조례·규칙) 규정 268건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시설을 이용하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자치법규 169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주민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자치법규 85건 △ 민간위탁시 수탁업체가 해당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거나 국가배상법에 따라 처리할 사항을 별도로 규정한 자치법규 14건 등 총 268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정비과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 또는 폐지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은“이번 정비는 행정편의를 위해 잘못 규정된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권리가 쉽게 침해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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