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13일부터 이동통신 요금을 최고 월 1만1천원 감면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감면제도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게 월 1만1천원 한도에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해준다. 청구된 이용료가 2만2천원(부가세 별도) 미만이면 50% 감면된다.

양 부처는 해당 노인들에게 안내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해 한 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요금감면으로 174만 명이 연간 1천898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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