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건폐율 40% 완화
주민제안계획 임의절차 변경 등

[상주] 상주시는 일부 용도지역의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 및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규정 변경을 요점으로 하는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한 조례의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필수 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절차를 임의 절차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 생산녹지·자연녹지·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 안에 있는 기존 공장이 증축을 할 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건폐율을 4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및 의회의결을 거쳐 8월 중으로 이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되고, 건폐율 완화로 기업경영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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