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9월27일까지 완료 목표
또한 지난 4일 시민문화회관에서 실시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에서도 참석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은 축사면적 기준으로 소 100㎡이상, 돼지 50㎡이상, 닭, 오리, 염소 200㎡이상이 해당되며, 측량성과도 등을 첨부한 이행계획서를 금년 9월 27일까지 문경시청 환경보호과로 제출해야 연장이 가능하다.
이행계획서 적정 여부를 검토 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개별농가에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