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탑승 차량 들이받고
음주측정 요구 경찰도 폭행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8일 음주 운전을 하면서 다른 차량을 위협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51)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4시30분께 칠곡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 B씨(36)가 천천히 주행하자 앞지리기를 한 뒤 갑자기 진로를 바꾸거나 속도를 줄이면서 위협했다. 또 싼타페 승용차가 자신을 피해 달아나자 뒤따라간 뒤 운전석 창문을 열고 상대방 승용차에 휴지 등 차 안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이어 급하게 진로를 바꾸고 싼타페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인 뒤 후진해 싼타페 앞쪽을 자기 차 뒷부분으로 들이받기도 했다. 당시 싼타페 차에는 B씨 아내와 6살, 2살 난 아이들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을 하며 경찰관 배를 양손으로 치고 파출소에 연행된 뒤에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A씨와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경찰관들이 체포 과정에 문제가 있어 정당한 항의·요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용관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지만,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점, 특수협박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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