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문답풀이

7월 1일자로 산재보험제도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이를 시작으로 복지와 관련한 각종 법 개정도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본지는 개정안과 법 적용대상 등 전반적인 사안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답풀이 형식으로 알아본다.

◇산재보험 적용확대

- 2018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 7월 1일부터 ‘상시 1인 미만 사업장’과 ‘소규모 건설공사’에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하게 됩니다.

-‘상시 1인 미만 사업장’과‘소규모 건설공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를 말하는가요?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은 음식점, 카페, 도·소매업체 등 일반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수 판단 없이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기만 하면 무조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기존 음식점이나 카페, 도소매업체 등 일반 사업장은 근로자수가 영업일 14일 동안 평균 1명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건설공사’는 금액기준으로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를 말하고, 면적기준으로는 건물의 신축·증축공사의 연면적이 100㎡(대략 30평)이하인 경우나 대수선공사의 연면적이 200㎡(대략 60평)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