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미적용업체 대상
과다납부 세액 환급 처리

포항세관(세관장 김완조)이 지역 철강업체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할당관세 미적용 업체를 찾아서 관세 등을 환급해 주는 ‘할당관세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한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기본세율에서 40%p까지 가감할 수 있는 제도다.

할당관세 찾아주기는 할당관세 품목의 통관실태를 분석해,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음에도 기업이 착오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해 통관한 물품에 대해 세관이 직접 찾아서 납부세액을 환급해주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포항세관은 지역 수입업체 중 할당관세 적용이 가능한 업체를 발굴해 과다납부한 관세(약 6천700만원) 등을 수입자에게 되돌려줄 예정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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