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미적용업체 대상
과다납부 세액 환급 처리
할당관세란 물가안정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기본세율에서 40%p까지 가감할 수 있는 제도다.
할당관세 찾아주기는 할당관세 품목의 통관실태를 분석해,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음에도 기업이 착오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해 통관한 물품에 대해 세관이 직접 찾아서 납부세액을 환급해주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포항세관은 지역 수입업체 중 할당관세 적용이 가능한 업체를 발굴해 과다납부한 관세(약 6천700만원) 등을 수입자에게 되돌려줄 예정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