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일몰을 열흘 앞두고 있지만 국회가 공전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기촉법은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이 대거 생겼지만,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 어려워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2001년 한시법으로 만들어졌으며, 5차례 재입법과 기한 연장을 반복하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 기촉법이 사라지면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이 100% 찬성해야 가능한 자율협약이나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기업회생)로 선택지가 한정된다. 기촉법이 사라지면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져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설 확률이 높아진다.

20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촉법 연장을 위한 기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구조조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채권단이 주도하는 워크아웃과 법원 중심의 기업회생절차다. 기촉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이 각각 적용된다.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이 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한 뒤 부실기업을 공동으로 구조조정하는 제도다.

2016년 3월 발효된 기촉법 현행법은 이달 30일 끝난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 제도가 미숙한 상황에서 기촉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워크아웃은 통상 부실기업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고, 추가 자금 지원이 수월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월 열린 ‘기촉법 성과와 평가’공청회에서 “기촉법은 늘어나는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유용한 수단이자 위기 시 국가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지원하는 제도적 틀”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기촉법 연장에 사활을 걸었으나 지방선거 등으로 물 건너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기촉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국민 돈으로 부실기업의 손실을 떠안는 워크아웃은 ‘관치금융’으로 구조조정 과정을 왜곡시킨다는 비판이다. 공적자금이 부실기업 회생보다 채권자 손실을 메우는 데 쓰이는 점도 문제다. 나라살림살이가 워크아웃과 기업회생 어느 쪽으로 쓰여야 하는지는 국민의 뜻에 맡겨져야 한다는데 이설이 없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