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589만 세대
‘소득 중심 부과’ 개편 시행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됨에 따라 오는 7월 25일께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이번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 약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천원(21%) 줄어들고, 고소득 피부양자와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2000년 직장-지역 간 건강보험제도 통합 이후에도 기준의 큰 변경 없이 과거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돼 왔다.

즉,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별·나이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매기거나 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 등에도 높은 보험료를 부과해 보험료 부담이 컸고, 직장인이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임대소득이 있거나 피부양자가 연소득이 1억2천만원인 고소득자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소득 수준에 맞는 공평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바꾼 것.

구체적으로 지역가입자 중 77%(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21% 낮아진다. 이는 저소득층의 성별과 나이 등에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한 결과로, 재산 보험료 축소, 자동차 보험료 면제·축소 등과 맞물려 지역가입자 중 77%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 2천원 줄어든다. 평가소득이 폐지되는 대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천100원(2018년 기준)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반면, 소득 및 재산이 충분한 지역가입자 5%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가 그 대상이다.

특히, 소득 및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천4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4천만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천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약 7만 세대(피부양자의 0.6%)가 보험료를 신규 납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직장가입자 역시 변화가 있다.

99%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변동이 없으나,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상위 1%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자세하게 보면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천4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보유한 해당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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