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 산모가 산업재해를 입어 태아가 사망하거나 신체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의원은 18일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로 인해 태아가 사망하거나 건강에 손상을 입은 경우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임신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건강에 유해한 물질에 노출돼 뱃속의 아기까지 장애를 입게 되어도 아기가 입은 건강상의 손상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적용대상이 근로기준법 상의‘근로자’로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산모가 업무상 이유로 산업재해를 입을 경우 태아의 사망을 포함한 신체 및 정신적 손상까지도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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