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출상품 25일 출시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청년 창업자들에게 연 1.2%의 낮은 이자로 임차보증금을 대출해준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 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5일 출시되는 이 대출 상품은 2021년 12월까지 한시 운영된다.

대상은 지난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 최초로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대출 또는 보증)을 지원받은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이다. 만 34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 완료한 경우에는 만 39세까지 가능하다.

단, 유흥주점 등 사행성 업종이나 공기업 및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주택은 임대보증금 5천만원,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연 1.2%의 저리로 최장 4년간 지원한다.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 최대 3천500만원까지이다.

지난 3월 15일 이후 임대계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전세대출 이용자 중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요건에 맞는 경우에도, 오는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으로 대체상환이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전세대출 담보로 취득하도록 해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대출상품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은행에서 오는 25일부터, 기업·농협은행에서 7월 2일부터 가능하다.

국토부는 6개월 단위로 차주의 고용 상태 또는 창업지속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서 퇴직, 대기업 등으로 이직 또는 청년 창업자로서 휴업 또는 폐업하면 가산금리(2.3%p, 가산 후 적용 금리 3.5%)를 부과한다. /안찬규기자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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