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축행사 기념 용도 아닌
‘조기’는 가로기 게양 않아

직장인 권모(34·여)씨는 6일 차를 타고 가다가 고개를 갸웃했다. 현충일인데도 거리에 태극기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씨는 “3·1절이나 광복절에는 며칠 전부터 시내 곳곳에 태극기가 걸려 있는 데 왜 오늘은 태극기가 없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이유를 모르더라”고 말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사람들을 기리는 현충일, 여느 국경일처럼 태극기를 높이 내걸고 순국선열을 기려야 할 것 같지만 정작 현충일에는 태극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일부 시민들은 왜 거리에 태극기를 달지 않았느냐며 시청에 항의 전화를 걸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조기(弔旗)는 거리에 걸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벌어지는 일이다.

태극기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에 단다.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이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기념 중 현충일(6월 6일), 국군의 날(10월 1일)에도 단다. ‘가로(街路)기’(길가에 거는 국기)를 게양하는 날은 규정 제9조 1항에 따라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 날 △그 밖에 정부가 지정한 날 또는 기간 등이다. 하지만, 조기의 경우에는 가로기를 게양하지 않는다.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38호) 제7조 2항은 ‘가로기와 차량기는 원칙적으로 국경일 등에 게양하고 조기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경북도 관계자는 “가로기는 보통 경축행사를 기념하는 용도로 걸기 때문에 경축과는 거리가 있는 현충일 등 조기 게양일은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병현기자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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