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세관은 생산자 및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는 배터리 등 생활 잡화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손상시키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에도 표시하지 않는 행위, 정당한 표시방법을 따르지 않는 행위 등 ‘대외무역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김락현기자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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