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올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대상을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하는 기업(단체)은 오는 19일까지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상시 1인 이상(일자리제공형은 3인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매년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정관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5월 말 현재 경북 도내 사회적기업은 총 212곳(예비사회적기업 85,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127개)으로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많다.

도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매년 30개 이상의 예비 사회적기업을 꾸준히 지정·발굴하고 있다.

공모에 신청한 기업은 시·군에서 1차 서류검토 후 현장실사를 거쳐 7월 중 도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지정기간은 3년이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별도의 공모 절차를 거쳐 사업개발비, 일자리창출사업 등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모니터링과 경영컨설팅 지원 등으로 지정 기간 동안 언제든지 인증기업으로 신청 및 전환을 할 수 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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