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선관위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문열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인터뷰

6·13 지방선거를 향한 레이스가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앞으로 2주 이내에 향후 4년간 지역을 이끌어갈 일꾼들이 탄생한다.

본지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와 건전한 투표 문화 확립을 위해 30일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 이문열<사진> 사무국장을 만나 선거 후보자들이 유념해야 할 부분과 유권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들을 들어봤다.

총 13일간 선거 실시
8·9일은 사전투표일
현수막 훼손시 400만원 벌금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는
일당 등 현금 지급 안돼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남은 주요 일정은.

△ 총 13일간 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포항북구는 도의원 12명과 시의원 35명이 등록해 평균 2.7: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실제 선거운동기간은 투표당일을 제외한 12일 동안이다. 이 기간 후보자 연설대담 차량이 아파트 인근에 확성장치를 틀어 놓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후보자들이 유념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또 오는 8, 9일은 사전투표날이다. 별도의 신고 절차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면 된다. 많은 시민이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선거기간 중 발생하는 가장 많은 사고가 무엇인가.

△ 현수막과 같은 시설물 훼손이 가장 많다. 주취 상태에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특정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아파트 등 다중 거주시설에 배달된 선거공보를 무단으로 수거하는 경우도 있다.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교통요충지나 목이 좋은 곳에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경쟁하다가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공직선거법상 제240조에 따라 벽보, 현수막,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는 유독 무효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 지방선거에서는 각 선거구에서 득표순대로 복수 후보자가 당선된다. 쉽게 말해 득표수가 2등, 3등을 하더라도 당선되는 선거구가 있다. 포항 북구는 용흥·양학·우창동과 장량동 선거구에서 3명의 후보자가 당선된다. 하지만, 복수 후보자가 뽑힌다고 해서 복수표를 행사할 순 없다. 지지하는 후보 2∼3명을 찍는 게 아니라 단 한 명만 선택해 투표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혼동하는 유권자들이 있어 개표 시 투표용지 한 장에 도장을 두 번 이상 찍는 무효표가 많이 발생한다.

-선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돕는 사람들이 있다. 개중에는 간혹 자신이 ‘자원봉사자’인지 ‘선거사무원’인지 모르는 경우가 존재한다. 선거사무원에게는 일당과 같은 금액이 지원되지만, 자원봉사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다. 특히, 선거가 끝난 이후 선관위나 경찰에 “선거 캠프에서 돈을 못받았다”고 신고하러 오는 사례가 있다. 이들은 자신이 정식으로 등록된 선거사무원인 줄 알았지만, 후보자 캠프에서는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는 경우다. 자신이 선거사무원인지 자원봉사자인지 알고 싶으면 후보자 캠프 또는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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