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29일 야간 특별 음주운전 단속에 나서 2시간만에 5명을 적발해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28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안동시 옥동 일원에서 실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A씨(57)의 면허를 취소하고 B씨(32) 등 4명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날 단속에는 경찰발전위원회, 자율방범대원 등이 참여해 음주운전 금지와 안전운전 캠페인을 벌였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