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가격표 조합원에 배포
학교 거래價 부당하게 제한
과징금 1억6천3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구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의 담합을 적발하고, 행위금지명령 및 1억6천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28일 대구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전세버스조합은 지난 2010년 10월 4일 대구시내 1일 기준 대형버스 임차가격을 2011년 22만 원, 2012년 27만 원, 2013년 30만 원으로 점차 인상하기로 정하고, 2012년 연말에 다음해 행선지별 임차견적 1일 기준가격을 28만∼50만원으로 정해 당해 가격표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했다.

또, 지난 2013년 5월께 기존 거래가격보다 인상된 임차가격 정보를 토대로 ‘행선지 및 임차기간별 운임산출프로그램’을 제작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개설하고, 각급 학교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자 같은해 10월15일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임차견적서를 학교에 제공하지 말도록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실무협의자 회의를 통해 조합원들이 학교장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당해 입찰에 낙찰된 일반여행업체에는 전세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대구시교육청이 전세버스 임차계약 방식을 학교장터에 의한 최저가 견적구매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학단시장에서의 거래가격 하락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는 대구지역 전세버스 임대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정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

대구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구지역 각급 학교의 전세버스 임차 시장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되고, 타지역 학단시장에서도 유사한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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