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선출공고에도 후보자 없으면
3회째부터는 중임 동대표도 가능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중임이 가능하다. 다만 500가구 미만 주택은 예외적으로 중임 제한을 완화해 운영 중이다.
개정안은 가구수 구분 없이 2회선출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으면 3회째 공고부터는 중임한 동대표도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대표는 무보수 봉사직이지만 직업화하면서 관리비 비리 등이 일어나 수년전 중임제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나서는 이가 많지 않아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려워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도 제대로 되지 않는 단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