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경북공동모금회 협약

[상주] 상주시는 최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북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안내 통지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무관심과 번거로움으로 인해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제도다.

미환급금 기부는 환급안내문과 양도(기부)신청서 양식을 수령한 환급 대상자의 기부 의사에 따라 양도(기부)신청서에 동의하는 서명 또는 날인 후 세정과로 회송하거나 팩스를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환급금을 기부한 납세자는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금 처리를 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추교훈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는 잠자는 세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반복적인 안내문 발송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나눔을 실천하는 문화 시민의 온기를 모아 기부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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