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땐 과태료 부과·강제 처리

[경산] 경산시는 무단방치 차량과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불법 튜닝 차량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해 경산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합동으로 중점단속을 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 튜닝 승인 없이 불법개조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 법규위반 차량이다.

위반차량 소유주는 과태료 처분, 임시검사 명령, 범칙금 통고 등 처분을 받게 되며 특히 장기간 무단방치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선 견인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으면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 할 계획이다.

자진처리에 불응하면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서윤석 소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나 불법차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인 안내 및 계도로 사회적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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