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보급 기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장애 유형별로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총 101종이다. 시는 제품가격의 80%를 지원하고 희망자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금의 10%만 부담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급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공보감사담당관실,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보조기기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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