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오는 31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취업사실 은닉, 일용 근로제공 미신고,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경우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액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또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에 대한 추가징수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5월 중 자진 신고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사업주가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구미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부정수급액의 20%를 한도로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하며, 제보에 대한 비밀은 보장 받는다. /김락현기자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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