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추천신청서는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면 되고 서류접수는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는 해당 시·도당에서 받는다.
공천 주요 심사기준은 당선가능성, 도덕성, 전문성, 지역 유권자 신뢰도, 당 및 사회기여도 등이다.
하지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다만, 형이 실효된 자, 사면·복권된 자는 예외) 및 성폭력, 아동폭력 범죄로 최종심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또는 현재 기소·재판중에 있는 자 등은 신청자격이 없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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