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 사업은 기존의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번 사업은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전한 청년농에게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자는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이다.
선발된 대상자에게는 향후 3년간 영농경력에 따라 매월 최대 80~100만원까지 농가경영비 및 일반가계자금으로 사용가능한 영농정착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또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및 한국농어천공사의 농지지원 대상에 편입해 농지 임차·매입 등에 최우선 순위로 지원받게 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