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덕지원
건설회사 귀책사유 인정
지연배상금 12억 청구 가능
6년 표류 사업 속도낼 듯

▲ 장사상륙작전 선상 문산호 전시관 전경. /영덕군 제공

한국전쟁의 기념비적인 장사상륙작전을 기념하는 문산호 전시관의 공사지연 책임이 시공사에 있는 것으로 판정났다.

장사상륙작전전승기념공원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제기한 지연배상금청구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이 지정한 감정인은 최근 공사 지연의 귀책사유가 시공사 측에 있다는 감정결과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원고인 추진위는 지연배상금 청구가 가능해졌고 시공사가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 위원회의 추가 간접비 지급의무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장기간 표류하던 문산호 전시관 준공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산호는 세계적으로 드문 선상 전시관으로 많은 관심을 끌며 착공됐으나 2015년 1월 준공기한을 넘기며 공사가 계속 지연됐다.

이에 위원회는 계약서를 근거로 시공사에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자 시공사는 오히려 추가공사대금을 요구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법적효력이 민사소송과 같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제시했지만 시공사 측이 이에 불응했다.

추진위원회는 시공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지연배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감정인을 지정해 공사지연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감정을 시작했다.

감정인은 “2018년 4월 2일 이 사건 공사의 적정 완공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에 이 공사는 75일간 지연되었다고 판단되며, 해당 지연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인 라인건설과 중원종합건설에게 있다”는 감정결과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됐다.

추진위원회의 법률대리인 신용길 변호사는 “해당 감정결과는 이 사건 공사가 피고 라인건설과 중원종합건설의 귀책사유로 75일 간 지연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원고인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들에게 지연배상금 12억 3천여 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감정결과는 시공사인 라인건설과 중원종합건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위원회의 추가 간접비 지급의무 역시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덕군과 추진위원회는“이번 감정결과로 그동안 문산호를 빨리 개관하지 못하고 부득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밝혀져 다행이다. 만약 개관에 급급해 문제를 덮고 용인했다면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하자에 대한 안전문제, 책임소재 여부는 고스란히 군민들이 안고 가야할 짐으로 남을 뻔했다”고 밝혔다.

취진위는 또 “늦더라도 해결할 건 해결하고 간다는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한다”며 “귀책사유가 명백히 밝혀진 만큼 소송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문산호 개관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총 3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민선5기인 2012년부터 공사를 시작했고 그동안 설계를 모두 4차례나 변경하는 등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영덕/이동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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