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의 한 펜션에서 가족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10시께 남편 B씨(40)와 아들 C군(4)과 함께 포항시 북구 청하면의 한 펜션 주차장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함께 자살을 시도했다.

사건발생당시 A씨 부부는 어린 아들에게 수면제를 갈아넣은 요플레를 먹인 후 함께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 35분께 홀로 깨어나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펜션 방에 들어가 번개탄을 피워 다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펜션 주인이 이를 발견,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붙잡히며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를 통해 A씨 부부는 지난 2015년부터 남편 B씨가 주식투자를 실패하며 5억원에 달하는 빚을 떠안게 됐고 아들 C군이 선천적인 장애를 앓은 것을 비관해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육해야 할 부모로서 책임을 저버린 채 반인륜적 행위를 저지른 점은 너무나 중대하다”며 “다만 피고인은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사정과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절망감을 겪어왔고, 과거 남편의 동반자살 계획을 수차례 만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번 사건 당시에도 범행도구를 마련하고 직접 실행하는데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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