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오늘(23일)까지 처리·공포되지 않으면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개헌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과 관련, 여야가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극적 타결 △6월개헌 무산 △정부안 표결 강행 △개헌시기 연기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오늘(23일)이라도 실무절차를 압축적으로 진행하면 27일까지로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즉, 극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에 성공할 경우 여야는 국회가 합의해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시한인 다음 달 4일까지 개헌 시기와 내용 등을 협상할 시간을 벌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민투표법 처리를 비롯한 개헌 논의가 급진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만약 현실적으로 6월 개헌이 불가능해질 것이 확실시되면 민주당과 청와대가 24일께 아예 무산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당청이 개헌 무산 선언을 할 경우 민주당이 야당의 비협조로 개헌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공표하고, 청와대는 정부 개헌안을 철회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투표법의 시한 내 개정이 불발돼도 국회는 문 대통령이 제출한 정부 개헌안에 대해 표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을 때에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하도록 한 헌법 130조에 따라 국회는 5월 24일까지 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야당이 정부 개헌안을 반대하고 있어 표결이 진행돼도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한 자유한국당(116석) 의석만으로도 본회의 부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국민투표법의 시한내 개정이 불발되면 6월 국민투표는 불가능하지만 개헌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란 주장도 있다. 여야가 개헌 시기를 6월 지방선거 이후 특정 시점으로 합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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