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방해 혐의 무더기 검거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을 방해한 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위장 업체 등을 이용해 수십억원을 낙찰 받은 혐의(입찰 방해 등)로 업체 대표 A씨(58) 등 7명을 붙잡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부터 위탁업체 선정 방식이 최저가 전자입찰제로 바뀌자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고 위장 업체를 이용한 중복 투찰 및 밀어주기식 담합 등의 행위로 수십억원을 낙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2개의 업체를 마치 별개의 업체인 것처럼 속여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12곳의 학교에 8억7천만원 상당을 낙찰받았다. 또 다른 2개 업체와 짜고 기존 계약 업체가 지난해에도 방과후학교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타 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해 48곳의 학교에서 25억원 상당을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고질적인 교육 관련 비리 사범에 대해 철저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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