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 정보 공개범위 확대
공천 대가 사례 차단도
정부, 5개년 반부패계획

선거철이 되면 불법 정치자금 모금이란 지적을 받아온 정치인 고액 특별당비와 출판기념회에 대해 정부가 개선 의지를 명확히 했다.

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계획에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 방안과 함께 항만·해운·방산분야 등 관피아(관료+마피아) 근절방안, 공직자 재산등록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가 주관해서 ‘정치자금’의 관리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의원 등은 연간 1억5천만 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만 후원금 모집이 가능하나, 출판기념회를 통한 모금액은 후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비공직자는 출판기념회를 열어도 아예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이 아니고, 공직자가 출판기념회를 하더라도‘의례적인 범위’의 책값을 받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이 때문에 출판기념회 행사장 입구에선 참석자들이 줄지어 책을 사면서 액수를 알 수 없는 ‘봉투’를 전달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봉투 속에 든 정확한 금액은 낸 사람과 후보 측만 알 수 있고, 대체로 책 정가보단 훨씬 많은 돈이 들어있어 출판기념회는 정치자금 ‘편법 모금 수단’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 정부는 출판기념회 모금도 정치자금 범위에 포함해 관리하는 방안과 당비의 종류·납부절차·납부정보공개를 정치자금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천 대가로 당비를 받는 사례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치자금 기부자의 인적정보·금액 공개 대상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하고 올해 학계·시민사회 의견을 수렴에 나선다.

정부는 아울러 권익위 주관으로 민관 유착방지, 관피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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