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 후 선상서 해체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판매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해 유통한 조직단이 일망타진 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선단을 구성해 멸종위기 종인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해 유통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전문 포경 조직단 선주 A씨(40) 등 10명을 구속하고, 고래 해체기술자 B씨(60)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울산·여수선적 연안자망어선 5척으로 2개의 선단을 구성해 동해와 서해 상에 서식 중인 밍크고래 8마리(시가 7억원 상당)를 불법 포획한 뒤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과거 어선 1척으로 범행한 것과는 달리 2∼3척이 1개의 선단을 구성해 움직임으로써 고래의 추적과 포획을 쉽도록 했고, 포획한 고래를 해체할 동안 해경이나 다른 어선의 접근을 쉽게 알아챌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범행 후에는 단속에 대비해 작살 등 범행 도구를 부표에 달아 해상에 숨겼고, 해체 시 갑판에 묻은 고래 DNA까지 깨끗이 씻어내 증거를 없애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밍크고래를 잡은 즉시 선상에서 부위별로 해체한 뒤 유통브로커를 통해 울산·부산지역의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은밀하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일망타진한 전문 포경 조직단은 선주·선장 11명을 비롯해 포획작업을 실행한 선원 34명, 해체기술자 2명, 해상·육상운반책 4명, 유통브로커 2명, 도매상인 3명 등이다.

정찬익 광역수사대장은 “현재 불법 조업 중인 밍크고래 포획 어선은 15척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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