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교육은 관내 이장출무회의가 실시되는 읍·면사무소를 사무과장, 지도홍보계장이 직접 방문해 실시됐다.
지방선거에서 발생하기 쉬운 선거법 위반사례로 기부행위, 거소투표신고자의 허위 신고(투표) 등 예방을 위한 안내와 이장의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는 만큼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법 준수및 협조를 당부했다.
울진군선관위 관계자는 “마을의 공명선거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정착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는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울진/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