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해 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포항지진 이후 지진대책의 일환으로 박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 △국립재난방재연구원 설치법(제정안)에 이은 4번째 법안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내진성능 확보대상 건축물 579만6천동 중 10.48%인 60만7천동에 불과해 10동 중 9동은 지진대비가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후화한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고, 현행 ‘건축법’이 신규 건축시에만 내진설계 등을 강제하고 있어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경주지진 발생 이전인 2016년 7월 15일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질의를 통해 내진보강에 대한 재정투자액이 목표대비 17.5%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예산투입과 더불어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에도 정부가 적극 개입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건축물의 내진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내진보강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민간의 내진보강 촉진을 위해 ‘주택·건축물 안전자산 형성사업’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진보강 비용을 일정비율에 따라 분담해 지원하는 등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내진능력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진단대상건축물로 선정해 진단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내진보강지원센터를 지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박명재 의원은“정부가 건축물의 내진보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부터 내진진단과 내진보강에 이르기까지 개입하고 지원해 내진성능 확보율을 제고하고 대형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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