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업체 자료폐기 지시 포착

대구은행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입사원채용 대행업체에 은행 측이 공문을 보내 자료 폐기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영진의 증거인멸 등도 조사에 착수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9일 추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 절차가 끝난 뒤 일정 기간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구은행 사원 채용을 대행한 업체는 서둘러 자료를 폐기했고 이는 증거인멸을 위한 의도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업체에 압수수색을 실시해 상당한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은행 측이 업체에 공문을 보내 자료 폐기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고 증거인멸 시점은 지난해 하반기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채용비리 조사 방침을 밝힌 직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증거인멸 시도가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대구은행이 사원 채용 과정에 점수조작 등 불법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점수조작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비리가 있었던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인규(64) 전 행장이 채용비리에 직접 연루한 것이 드러나면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과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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