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지난 6일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천원 대신 자사주 1천주로 잘못 지급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삼성증권의 전체 발행주식이 8천930만주이고, 이 발행주식을 훨씬 많은 주식이 전산상으로 발행됐고,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중 16명이 501만2천주(시가 2천억원 상당)를 팔아치우는 사상 초유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 28억주의 환산가액은 무려 112조원에 달한다.

이번 사고로 자신의 주식이 아닌 유령주식을 배당받은 삼성증권 직원이 주식을 팔아치우는 도덕적 해이를 보여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유령주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신주를 발행할 때 발기인 또는 이사가 주식을 인수하거나 주식을 납입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가장하여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상법에서는 유령주의 발행 및 거래를 막기 위해 주식 인수인으로 하여금 금전출자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납입금 보관에 관한 여러 조항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 인수인은 발기인이 지정하는 날까지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상법 305조 1항)거나 이를 어길 때 발기인은 강제집행뿐 아니라 실권절차도 취할 수 있다(307조)는 조항이 그것이다. 또 신주를 발행할 때, 주식 인수인은 주식 청약서에 적힌 납입기일까지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해야 하고(421조), 이를 어길 때에는 실권한다(423조)고 규정돼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삼성증권의 소위 ‘유령주식’거래 사태를 계기로 다른 증권사들도 유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증권계좌 관리실태를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반장으로 ‘매매제도 개선반’을 구성해 주식관리 전반을 들여다보고,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돼 있으며, 주식 없이 매도가 먼저 이뤄지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이같은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해서는 증권사에서 매도하려는 주식이 확보돼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로 하는 방향의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