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안선박 안전 방안`
소형 출항통제 기준 등 포함

앞으로 낚시·어업 겸업어선 선장은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며, 연근해 어선은 `위치발신장치 봉인제도`의 도입으로 장치 임의조작이 불가능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5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취약선박 운항·설비기준 강화, 좁은 수로 등 위험해역 관리 강화, 해양사고 현장 대응체계 개선, 국민 해양안전문화 확산 등을 중심으로 한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연근해 어선의 경우에는 안전규정 강화 및 첨단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먼저 위치발신장치 임의조작을 원천 차단하는 `위치발신장치 봉인제도`를 도입하고, 조업 중 기상특보 발령 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을 올해 하반기까지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소형어선 출항통제기준을 검토하고, 해역별 상세정보 제공 등 향상된 해양기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수부·기상청 간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원거리 조업어선의 위치확인과 비상상황 전파 등을 위해 연안에서 최대 200㎞ 거리까지 LTE 통신이 가능한 연근해 해상통신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 월선(越線) 관심 수역에서는 개별 어선 단위가 아닌 2척 이상(선단 단위)이 함께 조업하도록 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낚시와 어업을 겸업하는 어선은 2년 이상의 승선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운항할 수 있도록 선장의 자격 기준을 높였다.

출항 통제 부분에서도 기존에는 풍랑주의보 등 기상 특보 발령 시에만 통제했으나, 앞으로는 예비특보 발령 시 혹은 2m 이상의 유의파고(특정 시간 주기 내에 일어나는 모든 파도 높이 중 가장 높은 파도 상위 1/3의 평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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