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청, 5월까지

【구미】 구미고용노동지청은 건설현장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예방대책을 집중 홍보하고, 위험현장에 대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구미지청은 우선 추락재해 예방수칙, 자체점검표 등 기술자료를 보급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이 참여하는 안전캠페인, 안전보건 교육 실시 등 다양한 예방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감독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과 추락재해예방 보호구(안전모·안전대)의 적정 지급 및 착용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감독결과 주요 안전시설인 5대 가시설물 위반사항은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 행·사법조치 할 방침이다.

박정웅 구미고용노동지청장은 “건설 현장에서 다발하는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시설의 설치와 보호구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각 건설현장의 책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추락재해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5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성 사망재해자 1천394명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는 784명으로 56.2% 차지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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