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회(의장 이영희)는 23일 개회한 제243회 임시회를 27일까지 연다. 임시회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201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리와 긴급을 요하는 당면 현안사업을 위한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을 심사 의결한다.

2017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고령/전병휴기자

    전병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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