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회(의장 이영희)는 23일 개회한 제243회 임시회를 27일까지 연다. 임시회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201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리와 긴급을 요하는 당면 현안사업을 위한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을 심사 의결한다. 2017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고령/전병휴기자 전병휴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고령군의회(의장 이영희)는 23일 개회한 제243회 임시회를 27일까지 연다. 임시회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201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리와 긴급을 요하는 당면 현안사업을 위한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을 심사 의결한다. 2017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고령/전병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