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문화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가 제도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앞으로 의사나 간호사가 태움·성희롱 등 인권 침해 행위를 하면 면허정지 등 제재를 하도록 하고, 태움 문화의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간호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10만명의 신규 간호사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신규 간호사 교육에 가이드라인이 생긴다. 신입 간호사 교육 전담자를 두되 교육 기간에는 환자를 돌보지 않는다. 또 신규 간호사가 업무를 충분히 익힌 뒤 실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3개월 이상 교육을 받게 유도할 계획이다. 또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로 양성하기로 했다. 국내 인구 1천명 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는 3.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5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대응체계도 처음으로 마련된다. 간호협회 내에 `간호사 인권센터`를 두고 성희롱 등 인권침해 신고를 받고,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권위주의와 위계 문화가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직장내 괴롭힘 또는 왕따문화의 일종인 태움문화가 쉽게 사라지기는 어렵다. 긴 호흡으로 사회적 합의를 모을 수 있는 꾸준한 노력이 후진적 태움문화를 뿌리뽑는 지름길이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